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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규정 [출석 인정] 발췌
등록인
화학생명공학과
글번호
146711
작성일
2025-05-14
조회
183

학사운영규정 '출석 인정' 과 관련한 부분 발췌 하여 공지합니다.

 

숙지하여 필요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바랍니다.

 

 

1.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: 총장이 승인한 교내.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
  - 부서 출석인정관리에 등록된 행사 참여자인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출석인정 사유 선택시 부서출적인정관리에 등록된 증빙서류 자동 연동됨

 

2. 예비군법, 병역법에 따른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의 경우

  - 출석인정 신청시 출석인정구분을 출석(예비군훈련)을 체크하여 신청하여함.

 

3. 취업 출석인정 관련: 1인 창(사)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출석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 

4.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(단순 병원진료, 감기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/증빙서류 필요함)

 

5.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적인정 대상이 아님

 

6. 출석은 '헤이영 스마트 캠퍼스 어플'을 통해 출석체크 실시

 

 

문의: 화학생명공학전공사무실(T.054-820-5452)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1.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(출석인정).hwpx
첨부파일 아이콘 1.출석인정가이드_학생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