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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(분할납부·납부연기 신청 및 안내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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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등록대상: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, 복학생 등
2. 등록기간: 2026. 8. 24.(월) ∼ 8. 27.(목) <기간중 08:00 ~ 20:00 까지>
※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자도 본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1차분 납부
3. 등록금 납부방법
➀ 은행 납부: 온라인 및 창구
등록금 납부 방법은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중 1곳을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면 됩니다. |
구 분 | 신한은행 | 농협 | 타행 |
인터넷 뱅 킹 | ① www.shinhan.com ② 빠른서비스 √ 신한간편서비스 √ 대학등록금조회/납부 ③ 로그인 √ 공과금법원 √ 기타 √ 대학등록금(가상계좌 납부) ※「계좌이체」방식도 가능 | ① http://banking.nonghyup.com ② 빠른서비스 √ 대학등록금조회/납부 √ 학교 조회후 납부 ③ 로그인 √ 공과금센터 √ 대학등록금(가상계좌 납부) ※「계좌이체」방식도 가능 | 계좌이체 |
폰뱅킹 | ①☎1544-8000 또는 1599-8000 ②6244(선택1: 가상계좌로 납부) | ①☎1588-2100 또는 1544-2100 ②111(가상계좌이체) | 계좌이체 |
CD/ATM기 | 계좌이체 | 계좌이체 | 계좌이체 |
창구 | 전국지점(출장소) 창구 | 전국지부(지역농협) 창구 | × |
※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의한 납부
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에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등록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에 방문하여 대출실행 처리 완료
⇒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및 학생지원과에 문의(☎ 054-820-7051~3)
➁ 신용카드 납부
대상카드 | 구분 | 결 제 방 법 | 비 고 |
신한카드 | 인터넷 납부 | 홈페이지 접속(www.shinhancard.com) → 편의 → 교육비 → 대학등록금납부(문의전화: 1544-7000) | ※일시불,무이자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름 ※ 신한BC·기프트카드· 직불카드 납부불가 |
영업점 창구납부 |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한카드 및 납부생의 학번을 제시하면 납부 가능 |
현대카드 | 인터넷 납부 | 홈페이지 접속(www.hyundaicard.com) → My Account →생활요금 납부서비스 → 수시결제 → 대학등록금납부(문의전화: 1577-6000) | ※일시불,무이자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름 ※체크·하이브리드·선불·Gift카드납부 불가 |
NH농협카드 | 인터넷 납부 | 홈페이지 접속(http://banking.nonghyup.com)→ 빠른조회서비스→ 공과금→ 대학등록금(카드결제선택) | ※일시불,무이자할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름 ※ 농협BC, 체크카드 납부불가 |
영업점 창구납부 |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NH농협카드 및 납부생의 학번을 제시하면 납부 가능 |
※ 자세한 카드결제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(대학등록금 납부안내)를 참조 바람
4. 등록금 고지서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[2026. 8. 21.(금)부터 가능]
출력 방법: 학교 홈페이지-【통합정보시스템】-로그인(아이디/비밀번호)-등록관리/등록금납입고지서 출력
※ 복학예정자: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
5. 등록금 납부확인: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
- 신한은행 가상계좌: 납부후 30분이내 확인 가능
- 농협은행 가상계좌 및 카드납부: 납부 다음날 10:00부터 확인 가능(휴일 제외)
6. 등록금액이“0원”인 학생: 학교에서 등록처리
- 복학생(등록금 이월자) : 교육혁신과 복학승인으로 등록완료
7. 등록 관련 문의처: 재무과(054-820-7148)
▶ 분할납부 신청자 주의 사항 ◀ ○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를 받지 않음 ○ 분할납부 신청 학생이 잔여분을 미납할 경우 ‘미등록’ 제적됨 ○ 분할납부 신청 학생이 ‘휴학’하고자 할 경우 잔여분 납부 후 휴학 가능 |
1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가. 신청자격: 대학(원)생, 복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
1) 기초생활수급자
2) 차상위계층
3)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
- 2026년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: 금158,630원
※ 평균금액 :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평균_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4)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
나. 제출서류
1) 기초생활수급자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
2) 차상위계층: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3)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(아래 서류 모두 제출)
가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※ 부·모 양쪽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모두 제출
나) 건강보험증 사본 1부
다) 주민등록등본 1부
※ 주민등록등본상 부·모 또는 보험가입자와 본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4)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: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과장의 추천서 1부
다. 신청불가 학생
1) 당해 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2)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자
3)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자
2. 신청기간: 2026. 8. 3.(월) ~ 8. 7.(금)
3. 신청방법
통합정보시스템-분할납부 신청-재무과 검토/승인-고지서 출력-등록기간에 납부
※ 증빙자료는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 (jpg, pdf, hwp, docx파일만 가능)
4. 납 부 액: 4회 분할납부
5.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
회차 | 납부기간 | 납부방법 | 비 고 |
1차 | 2026. 08. 24.(월) ~ 08. 27.(목) |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| |
2차 | 2026. 09. 21.(월) ~ 09. 23.(수) |
3차 | 2026. 10. 20.(화) ~ 10. 21.(수) |
4차 | 2026. 11. 17.(화) ~ 11. 18.(수) |
▶ 납부연기 신청자 주의 사항 ◀ ○ 추가등록기간에는 납부연기 신청 및 납부를 받지 않음 ○ 납부연기 신청 학생이 2차분을 미납할 경우 ‘미등록’ 제적됨 ○ 납부연기 신청 학생이 ‘휴학’하고자 할 경우 잔여분 납부 후 휴학해야 함 |
1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가. 신청자격: 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(원)생, 복학생
나. 신청불가 학생
1) 당해 학기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2)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외부의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자
3)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자
2. 신청기간: 2026. 8. 3.(월) ~ 8. 7.(금)
3. 신청방법
통합정보시스템-납부연기 신청-재무과 검토/승인-고지서 출력-등록기간에 납부
※ 증빙자료는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 (jpg, pdf, hwp, docx파일만 가능)
4. 납 부 액: 납부액의 1/2씩
5.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
회차 | 납부기간 | 납부방법 | 비 고 |
1차 | 2026. 08. 24.(월) ~ 08. 27.(목) |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| |
2차 | 2026. 10. 20.(화) ~ 10. 21.(수) |
2026. 7. .
재무과장